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벌점이 조용히 쌓인다는 점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면허정지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벌점이 지금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쌓인 벌점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제도

운전면허 벌점제도 는 땅은 좁지만 늘어만 가는 차량 소유자가 많아짐에 따라 행정처분 제도의 하나입니다.
벌점 제도는 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행정처분입니다.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할 두 가지 기준선이 있습니다.
| 누적 벌점 | 처분 |
| 40점 이상 | 면허 정지 대상 |
| 1년간 121점 초과 | 면허 취소 대상 |
면허 취소 기준은 기간별로 나뉩니다. 1년, 2년, 3년 단위로 각각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40점입니다. 벌점이 30점대에 들어서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0점짜리 위반 하나만 더해도 바로 정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방법 | 내용 |
| 이파인(교통민원24) |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 후 조회, 가장 간편 |
| 전화 문의 | 국번 없이 182로 문의 |
| 경찰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민원실 방문 |
| 도로교통공단 |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가장 편한 것은 이파인입니다.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같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벌점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신분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이 금액은 조금 싸지만 벌점이 붙습니다. 과태료는 조금 비싸도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이 이미 쌓여 있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별 벌점
자주 발생하는 위반의 벌점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위반 |
| 높은 벌점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km/h 초과, 보도 침범 |
| 중간 벌점 |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
| 낮은 벌점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
속도위반은 초과한 속도에 따라 벌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위반이라도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야기 후 미조치처럼 중대한 위반은 곧바로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벌점 항목은 종류가 매우 많고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정확한 점수는 이파인이나 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벌점 소멸
다행히 벌점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위반이나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인 벌점이 소멸됩니다.
기준은 1년입니다.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이면 누적 벌점이 사라집니다.
다만 중간에 새로운 위반이 생기면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벌점이 애매하게 쌓여 있다면, 한동안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에 알아볼게요.
미리 벌점 방패를 쌓아두는 제도입니다. 신청해 두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간 지키면 10점이 적립됩니다.
매년 갱신하면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이 40점을 넘어 면허정지 대상이 됐을 때 사용합니다.
마일리지로 벌점을 깎아 40점 아래로 내리면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서약 기간 중에 면허 정지나 취소,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그 해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해 면허증을 제시하고 신청
- 이파인(교통민원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분도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언젠가 벌점이 쌓였을 때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벌점 감경교육

운전면허 벌점이 30점 이상이 누적되게 되면 10점만 받아도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교육을 받아 벌점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 항목 | 내용 |
| 대상 | 면허정지 처분 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 |
| 교육 시간 | 4시간 과정 |
| 혜택 | 처분벌점 감경 |
| 신청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벌점이 30점대로 올라갔다면 미리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강료와 감경 점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당일에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이 붙나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벌점이 붙습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이면 누적 벌점이 소멸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나 쌓을 수 있나요
매년 갱신하면 계속 적립됩니다. 사용하기 전까지 누적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얼마 동안 운전을 못 하나요
누적 벌점에 따라 정지 일수가 정해집니다. 벌점 1점당 1일이 기준입니다.
감경교육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일정 기간 안에 반복 수강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운전하다 걸리면 누구 벌점인가요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마무리
벌점은 쌓이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파인에서 지금 내 점수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신청해 두세요.
둘 다 무료이고 몇 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